::: 충청북도 교통연수원 :::

충청북도교통연수원

교육개요

충청북도교통연수원입니다 - 선진교통문화를 위해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과정
  • 보수교육
  • 신규채용자교육
  • 교육훈련자교육
  • 법령위반자교육
  •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교육
  • 특별교통수단 운전자교육
교육시간
  • 보수교육 : 1일 4시간
  • 신규채용자교육 : 2일 16시간
  • 교육훈련자교육 : 1일 4시간
  • 법령위반자교육 : 1일 8시간
  •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교육 : 1일 8시간
  • 특별교통수단 운전자교육 : 1일 4시간
세부교육내용 직무교육, 정신교육, 소양교육
  • 운수사업법 및 교통관계 법령해설, 교통안전수칙
  • 사례 중심의 자동차운수사업법 해설
  • 재난 및 응급상황 대처요령
  • 서비스 자세 및 운송질서 확립
  • 화물자동차 사고사례 및 안전운전
  • 위험물질 운송차량 안전운전 및 관리
  • 교통약자 인권보호 및 응대요령
교육비
  • 신규교육과정 : 30,000원
  • 기타 교육과정 : 충북차량(운수종사자) 무료(단, 타시․도 운수종자자는 10,000원)
관련규정
  • 보수교육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 신규채용자교육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 교육훈련자교육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
  • 법령위반자교육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제2호 가목 및 나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제67조, 제70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제3호 가목 및 나목
  •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교육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제3호
    ※ 교육공통근거 조례 : 충청북도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레 제3122호
  • 특별교통수단 운전자교육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4650호
교육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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