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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통연수원

교육과정 안내

충청북도교통연수원입니다 - 선진교통문화를 위해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과정별 인원 및 교육횟수
과정명 인원(명) 교육횟수(회) 시간(H)
합계 17,870 91
보수교육 17,139 71
(연수원 55, 현지 16)
4
신규채용자교육 379 9 16
교육훈련자교육 94 1 4
법령위반자교육 20
(도‧시‧군에서통보된 인원)
4 8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교육
132 4 8
특별교통수단운전자교육 106 2 4
업종 및 과정별 교육대상인원

(단위 : 명)

구분 총계 보수교육 신규교육 교육훈련 법령위반 위험물질 특별
교통수단
합계 17,870 17,139 379 94 20 132
여객업종 특수여객 22 22
법인버스 1,332 1,155 145 22 10
전세버스 1,402 1,275 100 27
고속버스 48 42 5 1
법인택시 1,449 1,323 77 44 5
개인택시 1,974 1,917 52 5
화물업종 일반화물 5,730 5,600 130
개인개별화물 2,392 2,390 2
개인용달화물 3,415 3,415
특별교통 특별 교통수단 106 106
교육개요
구분 내용
교육대상 여객 -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미만자 (매년교육)
-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중 짝수(0,2,4,6,8)년도 출생자 (격년대상)
화물 -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공통 - 미취업 보고자는 경력과 상관없이 매년 교육 실시
교육인원 17,139명
교육기간 3~11월
교육시간 4시간
교육방법 집합교육
교육비 무료 (타시도 교육생 10,000원)
교육내용 - 운수사업 및 교통관계 법령
- 교통안전수칙
-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및 보상
- 서비스 자세 및 운송질서 확립
- 운전자의 건강관리
- 재난 및 응급상황 대처요령
- 기타 운송서비스 증진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교육개요
구분 내용
교육대상 - 버스, 택시 등 여객운전업무에 새로 채용된 운수종사자
- 사업용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중 퇴직 후 2년이 경과된 자
-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 여객자동차 운전업무를 새로 시작하려는 자
교육인원 379명
교육기간 3~12월
교육시간 16시간(2일, 출퇴근 방식)
교육방법 집합교육
교육비 30,000원
교육내용 - 운수사업 및 교통관계 법령 해설, 교통안전수칙
-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및 보상
- 교통사고 사례 및 생활법률
- 서비스의 자세 및 운송질서의 확립
- 운수종사자의 직업의식 함양
- 재난 및 응급상황 대처요령
- 성폭력 예방 교육
- 운전자의 건강관리
- 기타 운송서비스 증진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교육개요
구분 내용
교육대상 여객자동차운수회사 중 면허 대수가 20대 이상인 운수회사의 「교육훈련 담당자」
교육인원 94명
교육기간 3월 중
교육시간 4시간
교육방법 집합교육
교육비 10,000원
교육내용 - 운수사업 및 교통관계 법령 해설
- 교통안전수칙
- 교통약자 인권보호 및 응대요령
- 사고 유형별 응급처치 요령
교육개요
구분 내용
교육대상 여객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의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개인택시는 과징금․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어 특별검사대상이 된 자
(중상(3주 이상)이상의 사상 사고를 일으킨 자)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도 포함
화물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의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67조에 따른 벌칙 또는 법 제70조제2항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자
-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제3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어 특별검사 대상이 된자
교육인원 20명
교육기간 3월~12월
교육시간 8시간
교육방법 집합교육
교육비 무료
교육내용 - 운수사업 및 교통관계 법령 해설
- 교통안전수칙
-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및 보상
- 서비스 자세 및 운송질서 확립
- 운전자의 건강관리
- 체험사례, 나의 다짐
교육개요
구분 내용
교육대상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장착해야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을 운전하는 자
※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기준(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교육인원 132명
교육기간 3~11월 연 4회
교육시간 8시간
교육방법 집합교육
교육비 무료 (타시도 교육생 10,000원)
교육내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도로교통법의 이해
-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사례 및 분석
- 위험물질 운송차량 안전운전 및 관리
- 연비절감을 위한 친환경 경제운전
- 재난 및 응급상황 대처 요령
보수교육 면제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교육 8시간 이수자는 당해 연도 4시간의 보수교육 면제
교육개요
구분 내용
교육대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교육인원 106명
교육기간 3월, 7월 연 2회
교육시간 4시간
교육방법 집합교육
교육비 무료 (타시도 교육생 접수 불가)
교육내용 - 교통안전수칙
- 서비스의 자세 및 운송질서의 확립
- 응급 상황 대처요령
사전예약제[인터넷 예약 접수] 실시
  • 교육장 시설 수용인원 초과 입교로 인해 교육효과 저조 및 교육 분위기 저해 등 교육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
  • 사전예약제 실시로 효율적인 교육 대상인원 관리와 교육효과를 높이는 등 원활한 교육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예약방법 : 인터넷 접수
예약일자 : 교육일정에 따라 교육일자별 인터넷 예약
예약시간 : 희망교육일 3개월전 해당월 1일 09시부터 교육전일 24시까지.
예약변경 및 취소 : 교육전일 24시까지.
교육일정 바로가기
교육등록시간 및 교육비
구분 보수(71회) 신규
(9회)
교육
훈련자
(1회)
법령
위반자
(4회)
위험물질
운전자
(4회)
특별
교통수단
(4회)
여객‧화물
(51회)
현지
(16회)
전세
(4회)
등록시간 08:00 ~ 08:50 08:30 ~ 09:20 09:00 ~ 09:50 08:00 ~ 08:50
교육시간 09:00 ~ 13:00
(4시간)
09:30 ~ 13:30
(4시간)
10:00 ~ 15:00
(4시간)
09:00 ~ 18:00
(16시간) 2일
09:00 ~ 13:00
(4시간)
09:00 ~ 18:00
(8시간)
09:00 ~ 18:00
(8시간)
09:00 ~ 13:00
(4시간)
교육비 무료(충북)
10,000원(타 시․도)
30,000원 10,000원 무료 무료(충북)
10,000원(타 시․도)
교육방식 집합교육
준비물 관련업종 자격증 또는 신분증
※ 교육등록 시 본인확인용
등록
불가사항
· 시간 외 입교자(교육시작 후 입교자)
· 교육 대상자를 대신하여 입교한 대리참석자
· 음주 후 입교한 자 및 교육이수 의지가 없는 자
· 환자(전염성이 있는 질환자에 한함)
· 교육등록 시, 소란을 피워 교육운영에 방해가 되는 자
⇒ 해당 행위자는 소속회사로 통보 조치

교육생 관리
가. 입교
  • -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연수원 홈페이지에서 교육 일정을 확인하고 사전예약 실시
  • - 교육당일 입교시간 준수, 온라인 입교등록은 본인 확인 후 완료
  • - 정해진 시간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당일 교육 이수불가
나. 퇴교
  • - 정당한 사유 없이 1교시 이상 결강을 한 자
다. 준수사항
  • - 교육이수 중 어떤 경우라도 기물파손 및 욕설 등의 품위손상 행위 자제
  • -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흡연금지
  • - 교육당일 강의시작 10분전까지 등원하여 입교등록 및 매시간 출석점검을 받아야 하며 성실한 태도로 교육에 임하여 함
  • - 대중교통 이용
    ‧ 교통연수원 주차공간이 협소함을 참고
    ‧ 대중교통 이용방법
    〈병암3리 버스정류장 하차〉
    노선번호 : 211, 211-1, 211-2, 215, 218
기타사항
수료증 기재사항의 수정 및 변경
  • 수료증 배부 시 오타 등 잘못 된 부분은 발견 즉시 수정 및 변경
  • 귀가 후 오타 등 잘못 된 부분 발견 시 연수원 전화상담 ☏ 043) 297-6552~3
교육실시 결과 통보 및 조치
  • 교육추진결과(이수자명단)는 익월 10일까지 도, 조합․협회로 통보
  • 교육결과 명단을 교통안전공단 자격관리처로 익월 10일까지 입력
  • 교육종료 후 타 시․도연수원 수탁교육자 명단을 12월 말까지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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