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 교통연수원 :::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자주하는 질문

충청북도교통연수원입니다 - 선진교통문화를 위해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퇴교 및 수료증 미발급

교육도중 연수생 출결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좌석을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무단외출ㆍ음주ㆍ소란 등으로 교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연수원 관련 규정에 따라 교육수료증을 교부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퇴교조치를 받은 분은 교육이 무효로 처리되어 다시 교육이수를 하여야 하며 교육비를 납입(신규, 타시도 교육생) 한 경우 교육비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교육필증을 분실하였는데 재발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교육필증은 재발부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을 받았을 경우 교육확인서를 발부해 드립니다.

  • 본인이 방문하시는 경우 : 본인 신분증 지참
  • 인터넷 발급의 경우 : 본인 로그인 후 발급
  • 팩스 발급의 경우 : 본인 신분증 팩스 전송 확인 후 발급

교육도중 갑자기 개인사정이 생겼습니다.

교육도중 개인적인 일로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실 경우 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당일 받으신 교육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인지되는 경우 (관련자료 지참)에는 차후 일정에 부족한 시간을 추가로 받을 경우 교육이수증을 발부하여드립니다.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은 연수원으로 직접 문의 바랍니다.

정해진 날짜에 입교해야 하는지?

연수원 교육운영은 연간 계획에 따라 교육일정을 정하여 운영되므로 정해진 일정에 입교 하셔야합니다.

타지방 차량은 충청북도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지?

해당지역 교통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으시는 것이 원칙이나 화물자동차의 경우, 운송사업자는 타시도 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요청 할 수 있으며 해당 연수원 승인 시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타 시도에서 우리 연수원 교육을 이수하신 분은 차량 등록지인 해당 시도 연수원으로 명단을 통보해 드립니다.

※ 타시도 차량 교육 접수비는 10,000원입니다.

※ 교육시작일부터 10월말 까지만 교육이 가능합니다. (매년 다를 수 있음)

화물운송자격증 교육을 이수 했는데 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화물운송자격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8시간 이수해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발급 당해년도 : 보수교육 면제

재취업자 교육여부

여객자동차를 운전하다 퇴직한 기점으로

  • 2년 이내 재취업하는 경우 : 신규교육 면제
  • 2년 이상 경과된 경우 : 신규교육 대상자( 2일 16시간교육 )

※ 과거에 신규교육을 받지 아니한 분은 교육을 받아야 함.

화물자동차를 2년이상 운전하다 퇴직한 후 여객자동차(버스ㆍ택시) 운전 업무에 취업하는 경우 신규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전에 신규교육을 이수하시고 여객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사 한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신규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규교육과정 대상자

여객자동차(법인버스, 전세버스, 고속버스, 법인택시, 개인택시) 운수사업체에 취업하여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시는 분으로

  • 신규 취업자(회사 신규 취업자 및 화물업종에서 2년이상 근무하시다가 여객업종으로 전환하는 분들)
  •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사 후 2년이 경과되신 분

※ 퇴사 후 2년 이내에 재취업하신 경우에는 신규교육이 면제됩니다.

보수교육과정 대상자

현재 여객자동차 (법인버스, 전세버스, 고속버스, 법인택시, 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 (보수교육 연간 1회, 4시간)

화물자동차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 (보수교육 연간 1회, 4시간)

보수교육이란?

1년에 4시간씩 여객 및 화물 운수종사자가 받는 교육으로써 화물자격증을 취득한 당해연도는 화물보수교육이 면제되며, 여객의 경우는 여객업종에 처음 취업을 한 운수종사자나 화물경력을 제외하고 여객업종 퇴사 후 2년이 경과된 운수종사자는 신규교육 대상이 되며 나머지 운수종사자가 보수교육 대상입니다.

또한 무사고, 무법규위반 기간이 동일하게 10년이 넘으시면 면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둘(무사고, 무법규위반)중 하나의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시면 격년대상이 되는데 격년대상의 경우 짝수년도에는 짝수년출생자 홀수년도에는 홀수년출생자가 교육대상이 됩니다. 그 이외는 모두 매년 교육대상이 되시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조합 또는 협회를 통하여 교통안전공단에서 관리하는 입퇴사 프로그램 “운수종사자종합관리시스템”상에 등재가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면제 혜택을 받으실 분은 무사고, 무벌점 관리 뿐 아니라 취업자 신고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위반자교육이란?

특별검사대상이 된 운수종사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여 과징금 또는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운수종사자가 대상이 되시며 교육은 수시교육으로써 시간은 8시간입니다.

이 교육은 보수교육과는 별개로 진행이 되며 보수교육에서 거론되었던 혜택부여자라 하더라도 법령위반자교육 대상이 되시면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신규교육이란?

사업용 여객자동차 운전업무에 새로 채용된 운수종사자 또는 여객업종 퇴사 후 2년이 경과된 운수종사자가 대상이며 화물운전경력은 제외 됩니다.
ex) 화물을 하시다 개인택시를 사셨을 경우 신규교육 대상입니다.

교육시간은 16시간으로 저희 연수원은 8시간씩 2일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건이 되지 않아 나누어서  받을 수 없는가 하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 교육은 2일이 한 과정으로써  분할교육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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