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 2018.9.21_ 화물 운수종사자의 보수교육을 의무화
(18-08-16 09:32)페이지 정보
글쓴이 :전체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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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①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8. 14.>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2.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화물운수와 관련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화물운수 서비스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을 직접 설립·운영하거나 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일 : 2019. 1. 1.] 제5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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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문/ 2018.9.2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6호 중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 제한장치 또는 같은 규칙 제56조”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로 한다.
제53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중 “제1항”을 “법 제59조제1항”으로, “실시하려면”을 “실시할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2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은 교육을 실시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무사고ㆍ무벌점(「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와 같은 법에 따른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모두 없는 것을 말한다) 기간이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을 실시하는 해에 법 제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는 제외한다.
(당해년도 화물자격증 취득 후 8시간 교육을 받은 자는 당해년도 제외)
==해설==>>> 10년 이상 사고 및 법규위반 없는 자는 교육면제/ 10년 미만은 모두교육 대상자임.
별표 2 제16호 중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 제한장치 또는 같은 규칙 제56조”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로 하고, 같은 표 제17호를 삭제한다.
별표 3 제11호 중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 제한장치 또는 같은 규칙 제56조”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로 하고, 같은 표 제12호를 삭제한다.
별표 3의2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법 제12조제1항제3호ㆍ제7호 및 제9호를 위반한 경우
별표 3의2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법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10호 | 자격 취소 |
별표 6 제14호 중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 제한장치 또는 같은 규칙 제56조”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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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http://m.molit.go.kr/viewer/skin/doc.html?fn=5804daf0b0fbc501d964556441cfb084&rs=/viewer/result/20180919
별표 1 제2호 개별기준의 제10호 버목을 어목으로 하고, 버목 및 서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버. 법 제11조제22항을 위반하여 법 제59조제1항에따라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교육을 받지 아니한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
○ 사업 일부정지(10일)
서. 법 제11조제2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5조를 위반하여 전기ㆍ전자장치(최고속도제한장치에 한정한다)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한 경우
○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20일)
○ 2차: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 3차: 위반차량 감차
별표 2 제2호 개별기준의 제3호 머목 및 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머. 법 제11조제22항을 위반하여 법 제59조제1항에따라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교육을 받지 아니한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
30
1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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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 법 제11조제2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5조를 위반하여 전기ㆍ전자장치(최고속도제한장치에 한정한다)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한 경우
100
5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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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제2호 개별기준의 제17호 차목 및 카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법 제11조제22항을 위반하여 법 제59조제1항에따라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교육을 받지 아니한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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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카. 법 제11조제2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5조를 위반하여 전기ㆍ전자장치(최고속도제한장치에 한정한다)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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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별표 2 제2호 개별기준 비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위반 내용란의 제3호 머목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결정한다. (위 표에서 정한 과징금의 금액 ×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운수종사자 수)
별표 4 제2호 개별기준의 제10호 카목 및 타목을 각각 파목 및 하목으로 하고, 카목 및 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법 제11조제22항을 위반하여 법 제59조제1항에따라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교육을 받지 아니한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
○ 사업 일부정지(10일)
타. 법 제11조제2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5조를 위반하여 전기ㆍ전자장치(최고속도제한장치에 한정한다)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한 경우
○ 1차:위반차량 운행정지(20일)
○ 2차: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 3차:위반차량 감차
별표 5 제2호 개별기준의 보목부터 오목까지를 각각 소목, 오목 및 조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보. 운수종사자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70조제2항제23호의3
50만원
부 칙
이 영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 별표 1 제2호 개별기준의 제10호버목, 별표 2 제2호 개별기준의 제3호머목, 별표 2 제2호 개별기준의 제17호차목, 별표 2 제2호 개별기준 비고 제1호, 별표 4 제2호 개별기준의 제10호카목, 별표 5 제2호 개별기준의 보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조의2, 별표 1 제2호 개별기준의 제10호서목, 별표 2 제2호 개별기준의 제3호버목, 별표 2 제2호 개별기준의 제17호카목, 별표 4 제2호 개별기준의 제10호타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