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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종합대책 후속조치

(18-03-2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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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전체관리자

조회수 :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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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017. 11. 10.()  입법고시 되었던 내용을 다시 올려봅니다.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차량 대당 처분되게 되었으니

교육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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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교육 강화) 소속 운전자가 안전교육을 이수할  있도록 조치하지 않은 운송사업자에게 부과되던 과징금의 산정기준을 현행 ‘업체’ 기준에서 ‘운전자 수’ 기준*으로 강화하였으며,

 

    * (예시) 1개 업체 소속 운전자 10명이 교육을 미 이수한 경우 처분기준

     - (현행) 과징금 30만 원(30만 원×1개 업체) 부과 → (개정) 300만 원(30만 원×10)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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