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종합대책 후속조치
(18-03-26 14:08)페이지 정보
글쓴이 :전체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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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017. 11. 10.(금) 입법고시 되었던 내용을 다시 올려봅니다.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차량 대당 처분되게 되었으니
교육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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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안전교육 강화) 소속 운전자가 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은 운송사업자에게 부과되던 과징금의 산정기준을 현행 ‘업체’ 기준에서 ‘운전자 수’ 기준*으로 강화하였으며,
* (예시) 1개 업체 소속 운전자 10명이 교육을 미 이수한 경우 처분기준
- (현행) 과징금 30만 원(30만 원×1개 업체) 부과 → (개정) 300만 원(30만 원×10명)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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