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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운전자 자격범위- 입법예고

(19-08-1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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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전체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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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중 운전경력의 범위를 명확히하고

군인력 양성 및 지자체 버스운전자 양성사업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중 운전경력에 대한 법제처 권고사항*반영하되,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인력난 대응

 

*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운전경력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것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운전경력 1년이상을 대형버스 경력만 인정할 경우, 버스업계 인력난 인력양성사업 실효성 논란우려

 

 

주요 개정내용

 

    

추진배경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자격요건 중 운전경력 1년이상의 의미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 요청(‘18.7)

 

- 법제처는 대형면허의 운전경력만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운전경력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우리부에 법령정비 권고(‘18.12)

 

지자체는 노선버스의 근로시간 단축대비하고 버스업계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운수종사자 자격요건 완화를 건의

 

- 운전경력 1년이상 규정을 완화하여 운수업계 인력난 해소 요청

 

* 대전시, 구미시 등에서 운전경력 삭제, 운전경력 예외 인정 등을 지속 건의

 

운전경력에 대한 해석 논란을 해소하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버스업계 인력난 완화시키기 위해 운전경력 범위 명확화 추진

 

 

주요 개정사항 :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중 운전경력의 범위를 명확히하고 군인력 양성 및 지자체 양성사업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

현 행

개 정 안

49(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등)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을 것

2. 20세 이상으로서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일 것 < 단서 신설 >

 

 

 

 

 

 

3. 4. (생 략)

49(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등) --------------------

----------------------------------------------------------------------------------.

1.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을 것

2. 20세 이상으로서 1호의 운전면허에 따른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운전경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 군인 또는 경찰 운전병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 또는 지원하는 버스운전자 양성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3. 4.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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