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내 차선변경을 허용한다???
(19-04-24 09:18)페이지 정보
글쓴이 :전체관리자
조회수 :9,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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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터널 내 차선 변경이 금지되었는데, 실상은 "터널 내에 그어진 차선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실선에서는 금지... 점선에서는 허용~!! (추월은 금지, 점선에서만 차선변경 가능~!! )
정부는 추월은 금지하되, 차선 이동은 허용하는 쪽으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답니다.
기존에 터널 내 적용됐던 실선을 점선으로 바꾸기로 한 것인데요
단, ▶조명이 일정 기준 이상, ▶구간 과속 단속 적용,
▶우측 길어깨 폭 2.5m 이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터널에 한해서만
차선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차선 변경이 가능한 대표적인 터널로는
국내에서 가장 긴 동홍천~양양 고속도로의
인제 양양터널과 기린6터널,
부산 외곽순환고속도로의 금정산 터널,
상주~영덕고속도로의 지품 8·9·10터널,
달산 1·2·3터널, 영덕터널이 있습니다.
그 외 실선이 그려져 있는 터널에서 차로를 변경할 경우에는
범칙금 3만 원과 벌금 10점이 부과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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