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바뀐 법규_여객법 시행규칙 별표5(상세사항 첨부파일 참조) > 자유게시판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자유게시판

충청북도교통연수원입니다 - 선진교통문화를 위해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최근바뀐 법규_여객법 시행규칙 별표5(상세사항 첨부파일 참조)

(18-07-04 15:06)

페이지 정보

글쓴이 :전체관리자

조회수 :4,975

첨부파일

본문

[별표 5] <개정 2018. 4. 10.> [시행일:2018. 4. 25.] 1호의 제17

[유효기간:2018424] 1호의 제18호허목

위반내용

관계

법조문

위반

횟수

과징금의 액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

대여

사업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

시외버스

일반

택시

개인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

수요응답형

 

 

 

 

 

 

 

 

 

 

 

12.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20

1

2

500

1,000

500

1,000

360

720

360

720

500

1,000

360

720

360

720

 

20.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23

1

2

3차 이상

30

60

90

30

60

90

30

60

90

 

30

60

90

30

60

90

30

60

9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G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