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바뀐 법규_여객법 시행규칙 별표5(상세사항 첨부파일 참조)
(18-07-04 15:06)페이지 정보
글쓴이 :전체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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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개정 2018. 4. 10.> [시행일:2018. 4. 25.] 제1호의 제17호
[유효기간:2018년 4월 24일] 제1호의 제18호허목
위반내용 | 관계 법조문 | 위반 횟수 | 과징금의 액수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자동차 대여 사업 | |||||||||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 | 시외버스 | 일반 택시 | 개인택시 | 전세버스 | 특수여객 | 수요응답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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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 법 제85조제1항제20호 | 1차 2차 | 500 1,000 | 500 1,000 | 360 720 | 360 720 | 500 1,000 | 360 720 | 360 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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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5조제1항제23호 | 1차 2차 3차 이상 | 30 60 90 | 30 60 90 | 30 60 90 |
| 30 60 90 | 30 60 90 | 30 60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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