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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18-02-1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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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전체관리자

조회수 :6,958

본문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행 중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 휴식시간 보장을 명시하고,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보장내역을 시ㆍ도지사에게 매월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졸음운전 예방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보장하여야 하는 휴식시간 기준을 명시하고, 면허ㆍ등록 신청 시에 휴식시간 보장 기준 충족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고령 택시종사자의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위험 등에 대응하여 65세 이상의 택시 운수종사자도 자격유지검사 대상이 되도록 하고,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시 수소차에 대하여는 등록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내버스 운행구역 확대(안 제8조제2항제3호 신설)
        광역급행형ㆍ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으로서 기점ㆍ종점이 모두 수도권 내에 위치한 노선 중 관할관청이 출퇴근 등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행정구역 경계로부터 5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노선을 연장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함.

      나. 대형승합차ㆍ고급택시의 사업구역 조정(안 제10조제1항 단서 신설)
        대형승합차, 고급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을 기존 시ㆍ군에서 시ㆍ도 단위로 광역화함.

      다. 여객운송사업종사자의 휴식시간 보장(안 제12조제3항제1호자목 및 제22조제2항제8호 신설)
        여객운송사업자가 신규노선 면허ㆍ등록 신청 시 운행계통별 투입 운수종사자의 수와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기준 충족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도록 하여 휴식시간 보장에 관한 사항이 사전에 검토될 수 있도록 함.

      라. 전세버스 경영 및 서비스평가 도입(안 제43조제1항)
        우수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안전 및 서비스 수준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경영 및 서비스 평가대상에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추가함.

      마.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연속 휴식시간 확대(안 제44조의6 신설 및 별표 4)
        광역급행형 및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출근 후 첫 운행 시작 시간이 이전 퇴근 전 마지막 운행 종료 시간으로부터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함.

      바. 자격유지검사 대상 확대(안 제49조제3항제3호 및 제5항)
        교통사고 발생 위험 등 사회적 우려에 대응하여 만 65세 이상의 택시운수종사자는 자격유지검사의 대상이 되도록 하되, 의료기관에서 적성검사를 받는 것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함.

      사.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완화(안 별표 6 비고 제5호ㆍ제7호)
        자동차대여사업 차고지 설치 가능지역을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위치한 행정구역에 맞닿은 행정구역까지로 확대하고,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시 수소차에 대해서는 등록대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보다 적은 대수로도 자동차대여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국토교통부 제공>

출처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2175&lsId=&efYd=20180212&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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