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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수종사자 관련 문의

(18-02-1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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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전체관리자

조회수 :6,937

본문

질문...................


화물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화물종사자 교육절차로
협회에서 교육대상자에게 교육통지하였을 때  미 이수자에게 행정처분을 할 시

협회에서 교육통지하였을때 회원 및 비회원의 구분없이 교육 미 이수자 행정처분해도 적법한 행정처분인지요?



국토교통부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파트너 입니다.



선생님 질문을 요약하자면,


화물운수종사 교육의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분 시

화물자동차협회 회원 및 비회원 구분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는지 여부


이렇게 정리 되겠네요..




질문에 답변드리자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화물운수종사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동 교육은 각 시.도 화물협회의 회원가입유뮤와 관계없이 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교육 미이수 시 동일하게 행정처분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운수종사자가 동 교육 미이수 시 운송사업자에게

동법 시행규칙 별표2 또는 별표3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인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8&dirId=814&docId=240418866&qb=7Jq07IiY7KKF7IKs7J6Q&enc=utf8&section=kin&rank=2&search_sort=0&spq=0&pid=ToLIldpySDlssZCZZ7Zssssstew-183012&sid=vTUFlOrFjy7E6xLWlEQO0A%3D%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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